헌재의 단통법 합헌 판결 이후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