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 건물주'…상가임대차 보호 구멍

입력 2017-05-25 17:45


<앵커>

건물주의 지나친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별도의 분쟁조정기구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은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A씨.

5년 동안 잘 일궈 온 사업을 갑자기 정리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래 영업하기를 희망한다'는 건물주의 말만 믿고 2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난데없이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씨 00레스토랑 대표

"법적으로 저는 최소한 10년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비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5년이란 시간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봐요."

A씨 사례처럼 건물주의 지나친 횡포에 임차인들은 맞설 방법이 없어 이른바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5년간 상가 세입자 구제를 위해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별 다른 효력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기구를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보완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인의 재산권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건은 강화되는 임차인 보호제도가 과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달렸습니다.

임차 보호기간을 늘려도 건물주가 반발해 세입자에게 이면계약을 강요하거나 초기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쌍방의 권리를 동등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권리부분을 개선해주거나 임대료 인상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부분들이 양쪽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시설투자에 비용을 쓴 경우 권리금에 이를 반영하거나 업종별로 보호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