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오는 10월 '일몰(日沒)'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단통법 합헌 선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 이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다.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한다.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해서 '고객' 노릇을 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해서 '호갱' 취급받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