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이용자 권익 보호"

입력 2017-05-25 15:04
수정 2017-05-25 15:12


<앵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현석 기자

<기자>

현재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7만9500원입니다.

차별적인 지원금을 없앤다는 취지로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때문입니다.

이 단통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지난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960여일만인 오늘, 이에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따라 단통법은 일몰 시한인 오는 10월까지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다만, 국회가 다음 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인 만큼, 그 이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단통법 합헌 결정이 통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LG유플러스, KT 등 이통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컸는데, 합헌 결정으로 이런 우려를 덜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