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요건수는 6만3,000건, 수용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7%, 54.9% 각각 감소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홍보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자체도 줄었습니다.
2016년중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7만4,000건, 신청금액은 7조9,000억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신청건수와 신청금액도 43.2%, 52.9%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리인하요구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 감소로 신청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서의 금리인하 수용건수는 6만3,000건, 상호금융은 2만625건, 보험사 3,111건, 여신전문금융사 2,288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실제 수용건수가 가장 낮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일부 카드사들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일부 상품으로만 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금융사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제도 안내는 찾기 힘든 상황. 소비자가 직접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메뉴를 찾아야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를 확대하고, 각 금융회사와 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