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현재 공석중인 특별 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前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