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구할 때 병원명·현황 등 공시한다

입력 2017-05-24 12:00


이르면 올 3분기부터 보험회사가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관련 이견이 있을 때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할 경우, 자문현황을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자문병원과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해 보험사는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했는데, 제3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해판정기준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공시는 물론, 제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장해분류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세부 설명을 추가하고 민원이 빈번한 장해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계약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프로세스가 마련돼 의료감정 분쟁 해소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