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첫 재판에서 "변호인 입장과 같다"며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문건을 최씨에 전달했다는 점, 최씨와 공모해 기업 뇌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 등 18가지 혐의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는 주장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어떤 경위로 재단 출연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SK, 롯데그룹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및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두진술 절차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