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씨에 이어 21년 만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사복을 입어도 '503번'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