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시정명령 내린다

입력 2017-05-23 06:00


앞으로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법률적인 사실판단 등 이의 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산하에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합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