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최소 1곳은 단가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이른바 '갑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이 주로 이뤄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체의 14.3%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가 15.9%, 자동차가 1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가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료비로 38.7%를 차지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한다는 응답이 62.8%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