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美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7-05-22 09:36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침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최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개발사입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전 세계에서 9조3천억원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얀센은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렌플렉시스'의 시판허가를 받아 연내 출시를 준비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는 예상했던 수순"이이며 "얀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며,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입장을 잘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역시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얀센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한 셀트리온에도 수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램시마'는 미국 출시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