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국가세무총국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공동 배포한 규정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에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의 신규 금융계좌에 대한 소유자의 실명과 주소, 계좌 잔액, 수익흐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들은 1년간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 보고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실사를 통해 입수한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정보를 역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 조세 당국과 교환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내년 9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표준모델(CRS)을 시행한다. CRS 시행으로 중국 조세당국은 앞으로 CRS에 참여하는 99개 국가·지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중국이 탈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