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민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의무가입기간과 가입시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투협이 장기 과제로 마련한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특히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70%가 서민형 가입자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또 현재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가입자가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전세금이나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자 소득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로 예정된 가입시한을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계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누구나 편하게 ISA로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증시가 호황인 데다가 자본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주식형펀드 비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