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으로 분류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ㆍ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