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특보'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05-19 12:45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 사진 연합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결과가 중대한데도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