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 전 사장 스톡옵션 일부 지급 결정
-조용병·위성호 체제 新경영진 부담 공감대
-신 전 사장 “복직·명예회복·사과 선결이 먼저”
-민사소송 가능성 제기‥시효 보류 여부도 쟁점
-신한금융 “사장직 복직·명예회복 공식 입장 없어”
-신 전사장 “신한은행·관련자 대응 자문·법률 검토”
-금감원 제재·갈등 불씨 여전‥신한사태 2라운드
7년여를 끌어오며 이해 관계자간 반목과 대립이 반복돼 온 신한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 이사회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지급이 보류됐던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를 대부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사태 발발 시점과 관련해 2008년 횡령 시점과 맞물려 있는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 등의 추이를 본 뒤 재논의 하기로 해 신한사태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픈 과거사인 신한사태의 마무리를 위한 단계격의 출발점인 스톡옵션 지급보류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명예회복, 세부 마무리 과정에서 신한금융과 신 사장간 온도차가 명확해 민사소송 등 제2라운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한사태로 지급을 보류했던 신상훈 전 사장에 부여된 이후 신한사태로 지급이 보류된 스톡옵션 23만7천678주 가운데 2005년과 2006년, 2007년 부여분인 20만8540주에 대한 보류해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신한금융 이사회, 신 전 사장 20만8천여주 스톡옵션 지급보류 해제
다만, 대법원에서 횡령혐의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인 2008년 부여분 2만9천138주는 보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향후 금감원 제재 등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스톡옵션 23만8천540주를 부여받았지만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소하면서 야기된 신한사태로 지급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양 측간 공방과 반복이 이어진 가운데 올해 3월 신 전 사장에 대한 주요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횡령 건에 대해서만 2000만원 벌금형을 내리면서 스톡옵션 지급 여부와 가능성이 점쳐져 왔습니다.
올해 3월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신상훈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스톡옵션 지급보류 해제와 관련해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횡령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소액주주 등이 제기하는 배임 이슈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 이사회 "새로 구성된 조용병·위성호 체제 부담감 고려"
하지만 소액주주의 이사회 배임 관련 소송 등 행정적·법률적인 검토 등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어느정도 한 데다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금융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신한사태와 관련한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 등이 퇴진한 이후 회장에 취임해 6년간 회장직을 수행해 온 한동우 전 회장도 최근 퇴임하는 등 새로운 체제가 출범한 것도 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최근 취임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주요 경영진이 새 출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과거 7년 전 아픈 역사로 인해 현 경영진이 안고 가야할 부담과 주홍 글씨와 관련한 후속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용단이 필요하다는 공담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입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스톡옵션 지급 보류 해제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법률 검토단을 통해 관련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원간 사전 논의, 3차례의 모임을 통해 보류해제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과 이사회, 금융권에서는 7년여 동안 굴레에 얽혀 있던 '신한사태'가 스톡옵션 일부 지급보류 해제로 종지부를 찍고 미래를 향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신한사태 종결을 위한 또 다른 양 측간 갈등의 시작을 관측하는 견해도 나옵니다.
*신상훈 전 사장 "복직 후 퇴임식 등 명예회복·진정성 있는 사과 있어야"
신 전사장 측은 스톡옵션 지급은 당연한 수순으로, 스톡옵션 지급과 별개로 진정성을 담은 사과와 실추된 명예회복 등이 필요하다며 신한금융과의 온도차가 명확한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를 판결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판시를 분명히 한데다 당시 고소 당사자인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고소 당사자였던 신한은행 측과 관련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 전 사장 본인의 명예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스톡옵션 지급보류 일부 해제와 관련해 “신한금융이 지급해야 할 당연한 스톡옵션을 주게 된 것을 마치 호의를 베풀고 미래를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데 당연이 줘야할 스톡옵션 지급만 가지고 '그냥 참고 모두 안고 가세요'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지급결정과 관련해 신한은행 등이 2009년 고소를 할 당시 보도자료 등 공식 입장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2017년 대법원판결이 나왔을 때 은행과 금융지주의 공식 입장이 있어야 했는 데 그런 것도 없었고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상훈 전 사장 "지체보상금·소송비 등 법률적 고민할 것"‥민사소송 시사
신상훈 전 사장은 스톡옵션 일부 지급보류 해제와 관련해 “후계자를 축출하기 위해 본인들이 자행해 놓은 고소와 스톡옵션 지급보류 등인데 이와 관련한 지체 배상금, 소송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 논의를 해본 뒤 다시 대응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한금융지주 사장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짜리라도 사장직에 복귀해 퇴임식을 갖고 후배들에게 의미있는 퇴임사를 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법원 판결이후 잠잠했던 복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 측은 스톡옵션 지급 보류 외에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한금융 "복직·퇴임식 등 명예회복 관련해서는 그룹 공식 입장 없어"
신한사태 당시를 기억하는 전 금융지주 최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보류가 일부 해제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7년여간 고초를 겪은 신 전 사장의 응어리가 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한사태의 핵심 인물과 주체들이 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 보상, 사과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논란의 불씨는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라 전 회장 등 오랜 기간 동안 CEO에 있던 경영진이 후계구도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나 금융권내 견해인 상황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신 전 사장에게 이전 경영 성과로 받은 스톡옵션 보류만 일부 해제했다고 해서 모두 안고 가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새로 구성된 경영진이 안고 가야할 부담 경감, 신한사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스톡옵션 일부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형사소송 건만 마무리 됐을 뿐 추후 민사 소송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결과와 신한금융 측의 반응 등을 보고 법률적인 자문과 논의를 거쳐봐야 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명예회복, 사과, 위자료, 지급 지체배상금, 시효 보류 문제 등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소송 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금감원 제제·양측간 갈등 요소 여전‥신한사태 2라운드는 '진행형'
지난 7년간의 반목, 논란 해소를 위한 단초는 일단 마련됐지만 금감원의 제재 여부, 신한금융과 신 전 사장 간 미묘한 갈등과 견해차가 여전해 향후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신 전사장은 스톡옵션 행사 등에 대해서도 자문과 검토를 거쳐 행사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상훈 사장이 검토를 거쳐 신한금융 측에 행사를 통보하면 신한금융은 행사가와 현 주가 등의 차액을 감안해 신 전 사장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류가 해제된 20만 8540주의 스톡옵션이 행사될 경우 그 차액은 신한금융의 현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25억원 상당이 됩니다.
이번에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상훈 전 사장의 스톡옵션 건 외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보류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