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야구선수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으로 "야구에서도 합의 판정시 비디오 판독 결과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고 비유했다. 더불어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가 기각된 뒤 강정호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서둘러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소속팀인 피츠버그 구단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양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 중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강정호는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뒤 덜미를 잡혀 지난 3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