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비선 진료 위증' 징역 1년형…"온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

입력 2017-05-18 11:05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비선 진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형에 처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기양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정기양 교수)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정기양 전 자문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대통령과 주치의, 김영재 원장 측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또 특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기양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다. 당시 그는 주치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