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산하기관을 방문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는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리된 안전관리 제도를 비롯해 건설사고 사례와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와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의 사업 관리 담당자와 현장 기술자 등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8~10월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 37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총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때 제도 미이행 사유 중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이 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