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오열 "내 딸 눈도 못 감겨주고"…네티즌들 "혐오범죄 정말 심각한일"

입력 2017-05-17 00:25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씨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천 여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부모는 재판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용서해줘도 안 된다"며 "가족들은 김 씨에게 최고의 엄벌인 사형이 내려질 것을 바란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A씨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법정을 나서며 "내 딸 눈도 못 감겨주고"라고 오열해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hosa****)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고 힘내시길 간절히 빕니다." "(wooj****) 혐오표현과 혐오범죄는 정말 심각한일입니다." "(인권****)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위협과 불안감은 여전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