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현관에 오일 뿌려 성폭행 시도한 외국인 강사 징역 5년

입력 2017-05-15 16:56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 국적 외국어 강사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 한 원룸 현관 앞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B(20대)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 과정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그는 범행 전 원룸 공동 현관 앞에 오일을 뿌려둬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끄러지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은 법이 정한 최저 형량으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창조적인 양남... 이래서 양남양남 하는거군...." (cafe****), "외국어강사들이 대부분 자기나라에서는 거의 노숙자수준 백수들이고 거의 양아치들이지 그것도 모르고 김치들은 클럽이나 바에서 들이대면 거의 게임아웃이지" (mo54****), "여성이란 말 없으면 기사 못쓰나요?여자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이 여성여성 거림 남자라는 글은 일도 못봄" (erud****)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