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상품을 마련했지만 있으나 마나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보증금액이 2천5백만 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떨어지면 당장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취약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울 평균 전세 값이 4억 원 대, 전국적으로는 2억 원을 돌파한지 오래지만 특례보증 한도는 2천5백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보증한도 2억 원의 8분의 1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최근 3년간 공급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례보증 상품은 전국적으로 350건. 지난 2015년에는 단 8건에 그칩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취약계층은 대출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이분들이 상환능력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을 받아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한도금액이 적지만 주택금융공사 측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도를 설정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상태.
취약계층은 신용대출도 어려운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특례보증 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