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냉면·햄버거 등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

입력 2017-05-15 14:50
앞으로 라면이나 냉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량을 제품별로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등),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식품 유형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지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