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安최측근 리베이트 의혹 벗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5-15 12:37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15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항소심 전 박지원 대표가 격려하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박선숙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인쇄업체 A와 TV광고업체 B에 김수민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A 업체와 20억9000만원 규모의 선거공보물 인쇄계약을, B 업체와는11억원 규모의 TV라디오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 A 업체와 B 업체는 브랜드호텔과 재하청 계약을 맺고 각각 1억 1000만원과 1억2820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 돈을 리베이트로 봤다.

박선숙 의원은 1995년 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 1997년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자 부대변인에 이어 청와대 공보수석실 공보기획비서관과 첫 여성 대변인을 지내는 등 김대중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참여정부 때는 환경부 차관을 맡았고 2008년에는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전략·기획통으로 불렸다.

또 지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탈당,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이끄는 등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