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절차 진행

입력 2017-05-15 12:3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이 인정될 전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교사'로 보는게 당연한 겁니다... 스승의 날이에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thjt****),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의로운 분이시네요~!!!" (jvcw****). "나라가 바로 서고 있구나!!!" (m2ma****)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