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조 수석은 이날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민정수석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