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민원처리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입력 2017-05-11 14:14
앞으로 축산물 영업신고시 일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나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신고 처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축산물판매업 등 수리가 필요한 영업신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포장육 생산 영업자의 전기냉동·냉장시설을 공동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