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첩 통해 부당이득 600여억원 적발

입력 2017-05-10 23:51


수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대행하면서 60회가 넘게 기성금 청구서를 허위로 제출해 용역비 6억원 편취한 A씨와 관련자들.

파트타임 교사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로 등록해 어린이집 보조금 5,160만원을 부정수급한 B어린이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 일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 및 환수대상액이 603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 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금년 1월부터 4개월동안 경찰청 등 수사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 및 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밖에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