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공기 합성'·'홍준표 유세 도청 개입' 관련자 고발
투표용지 1번이 인공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육단체 회장 최모(49)씨와 도청 공무원 최모(57)씨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박 씨는 지난 2일 정당 페이스북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 소속 일부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모형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자유한국당 기호인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이 문제를 규탄했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하는 도청 공무원 최 씨는 보육단체 회장 최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홍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면서 홍 후보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을 카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카톡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 최 씨는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다시 카톡을 전달해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선거유세에 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선관위를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연설 및 대담장소에 지역주민을 동원한 혐의로 표모(76)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표 씨는 지난달 29일 김해시에서 열린 특정 후보의 유세에 지역 노인대학 학생과 게이트볼 회원 등 선거구민 80여명을 동원하려고 차량 2대를 제공하고 차량 임차비용 30만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