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 선거법 위반 조심해야…"500만원 받으려다 400만원 잃을 수도"

입력 2017-05-04 11:53
수정 2017-05-04 14:24


'국민투표로또'가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늘(4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을 맞아 이른바 '국민투표로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국민투표로또' 참여는 국민투표로또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 대선에 참여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응모 가능하다. 1인당 1회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할 시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을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인증샷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국민투표로또'는 지난 2016년 유시민이 한 방송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