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월세 의혹 법적대응, 安측 "1500만원 아파트거주 허위보도"

입력 2017-05-02 14:0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는 안 후보 딸 안설희 씨가 월세 15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매체 보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1일 주간지 시사저널이 안 후보 딸이 미국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시사저널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 선대위는 손금주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딸의 미국생활에 대한 의혹이 허위임을 밝혔다"며 "거짓으로 드러난 의혹을 다룬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저널은 안 후보 딸 설희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천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설희씨의 임대료는 2012년 황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서울남부지검은 설희씨가 2010년 11월29일부터 2011년 7월5일까지 필라델피아의 도무스콘도 821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로 최고 3천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2011년 7월6일부터 2012년 6월6일까지 같은 콘도의 636호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로 최고 2천4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