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활성화 세미나'를 오는 12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 개요와 최근 변경된 주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제도활용 우수조합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해 활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