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옛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군 첨단화 사업에 몰두하면서 2009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어진 남북 교전 승리를 이끈 인물이다.
해군의 숙원사업인 한국형 이지스(KDX-III) 구축함과 대형수송함인 1만4000t급 독도함, 1800t 규모의 214잠수함 등 주요 전력 증강사업 등이 정 전 총장 손을 거쳤다. 이로 인해 남북교전은 완승으로 끝났고 정 전 총장은 당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에서 적을 물리치고 조국의 바다를 수호한 우리 해군은 최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일격에 격퇴했다"며 "군사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NLL과 서북도서를 철통같이 지켜냄으로써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해군의 모습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고 자평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