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제기한 바의오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허쥬마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로, 로슈는 지난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로슈사의 제형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해 8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 판결로 허쥬마 국내 론칭 가속화는 물론 유럽 의약품청(EMA) 승인 시점에 맞춘 글로벌 론칭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슈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향후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절차 등을 통해 발생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68억달러(약 7조7천억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했으며, 국내 매출은 연간 1천억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신청한 EMA 허가 승인 후 글로벌 론칭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허쥬마는 지난 지난달 1일 건강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가 완료돼 국내 론칭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