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이나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관리한 대한항공, 롯데쇼핑 등 기업과 기관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7월 162개 기관에 대해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100곳 가운데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실명과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표된 기관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탑승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활용 동의까지 일괄로 받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해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탈퇴 후에도 보존한 개인정보 86만여 건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은 채 부과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자부는 이스타항공에는 탑승객 여권 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하는 등의 문제로 과태료 1천2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에는 견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아 1천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