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모호한 오래된 보험…'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17-04-26 17:00
수정 2017-04-26 17:14


<앵커>

출시된 지 오래된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신장 관련 수술을 받은 김모씨.

수술 부위가 다소 커, 총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9년 수술비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김씨는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김씨가 가입한 수술비보험의 약관에는 '신장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던 김씨는 2회분인 총 1,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그 절반인 500만원.

두 번의 수술이 있었지만, 수술 부위가 유사해 한 번의 수술급여금만 지급된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입니다.

김씨의 보험은 출시된 지 약 20년이 넘은 오래된 상품으로,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없이 회당 500만원 지급이라는 문구만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A보험사 관계자

"오래된 보험이다보니 약관 자체에 자세한 설명이 없긴 해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경우, 가입자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소비자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험사들이 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특히 출시된 지 오래된 보험상품의 가입자는 대부분 연령층이 높아, 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민원 제기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