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학사비리'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류철균 "깊이 반성"

입력 2017-04-25 20:4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30명 가운데 구형 절차까지 마친 건 류 교수가 처음이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결코 훼손돼선 안 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또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국가 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했고, 본건 범죄로 구속되면서 오랫동안 쌓은 명예와 직장을 모두 잃게 된 점, 교육 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달리 구속 이후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학교에 복귀해 그 재능을 국가와 사회에 쓸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류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해 부당한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 답안지를 만들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한 고초를 겪게 한 못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고개 숙여 조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제 소설을 사랑해주신 독자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받는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6월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