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본격화…임대료·융자조건 개선

입력 2017-04-25 14:1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유형 다양화와 임대료·융자 조건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획기적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이 있습니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 준공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습니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LH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집주인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를테면 임대시세를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다음달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을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개선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 (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