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1년 만에 '무죄'…"술 마셨다고 단정 어려워"

입력 2017-04-21 09:07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해 발생한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당시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에 나타난 이창명 씨는 "1년동안 너무 힘들었다"라고 소회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자동차를 몰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씨는 차량을 둔 채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이창명 씨가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시켜 식사를 한 점, 식사 후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이창명 씨를 진료한 의료진 또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해 이같은 혐의에 무게를 더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정황만으로는 이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