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5월부터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운영

입력 2017-04-20 14:21


5월부터 공공기관 직원들도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단축 근무를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일하는 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오는 5월부터 1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는 2시간 단축 근무 실시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도입여건, 업무특성, 기관 소재 지역, 직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정부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직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와 홍보 기간을 두도록 했다.

기재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