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는가'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물음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그러나 당장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보법을 왜 폐지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 문 후보는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이는 범위에서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후보는 '찬양·고무' 관련 조항인 국보법 7조를 악법 요소라고 규정하면서도 "(국보법 폐지는)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돼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이같은 질문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는 지적에 문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