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불법 차선변경' VS '오토바이 과속' 설왕설래

입력 2017-04-18 12:2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사고를 두고 과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6일 발생한 문재인 유세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충돌 사고에 대해 유세차량 운전자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인 유세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조 씨의 과속에도 무게를 두었다는 것.

관련해 희생자의 한 유가족은 "오토바이를 타고 양평도로를 달리던 조카는 불법 차선 변경을 하던 한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의 화물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자는 한 때 사고가 100%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사망자의 블랙박스가 경찰서로 전달된 뒤 조카의 과속 운전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될수 있다고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스에 화물 트럭의 불법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전적으로 조카의 과실이라고 보도됐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당시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문재인 유세차량 운전자 이모씨(59)가 국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와중에 1차선으로 주행하던 1200cc 오토바이가 유세차량과 부딪쳤으며 운전자 조모(36)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