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말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정호의 항소심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삼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이 거부돼 강정호는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혼자 훈련 중이다.
피츠버그 지역 신문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 뒤 "강정호는 항소심에서 어쩌면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며 "감형이 이뤄지면 미국 정부가 강정호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