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부인·장모 배임 혐의 기소

입력 2017-04-17 17:10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과 장모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산 액수는 1억5천여만원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는 정강 배임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인만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자매들이 1995년 이후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 동생의 명의로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