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이하의 남는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 규모로, 이 중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확대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