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작업대출 등 적발건수 감소‥불법금융광고는 여전 '소비자 주의보'

입력 2017-04-17 12:00


20대 최 모씨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현혹돼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빌려준 통장에 입출금 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 악용돼 최 모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 전형적인 통장매매 사례로 간주돼 낭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작업대출 등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물은 지속적인 적발 등에 힘입어 줄어들었지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통한 금융사기,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 처럼 현혹해 고금리 대출을 한 뒤 불법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가 여전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일 금감원은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천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2천273건에 비해 30.4%(692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장매매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 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빌리거나 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뒤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만원에서 300만원에 거래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장매매 적발건수는 566건으로 전년대비 443건, 비율로는 43.9% 줄어들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는 이미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고금리 단기 대출방식으로 빌려 준 뒤, 채권 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430건으로 전년의 509건 대비 79건(15.5%) 줄어들었지만 문자메시지나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광고매체가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적발건수는 12만 2천50건으로 상반기의 5만1천488건 대비 7만562건(137%) 늘었습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인 작업대출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을 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난해 작업대출 적발건수는 299건으로 2015년 420건 대비 건수는 121건, 비율로는 28.8% 감소한 가운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 금융지원상품에 대한 취급을 확대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작업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통장을 사고 파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한편,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작업대출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인 만큼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