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은행의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한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골자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200%일 때, 연봉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한과 우리, NH농협,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DSR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층은 대출 문턱을 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