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시 내부위원회 심사

입력 2017-04-16 15:16
수정 2017-04-16 15:17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리면 자체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마다 각자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모범규준은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만을 주문하고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항목을 신설·조정하는 경우에만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목표이익률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항목인 목표이익률·감면금리 등을 인상할 경우 부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기준금리와 달리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등 은행마다 해당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도 개정해 이달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각자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은행 통일공시기준에 맞춰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됩니다.

또 대출금리의 정확한 공시를 위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면 즉시 갱신돼 공시에 반영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개별금리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어 은행별 대출 상품 비교시 단순히 최종금리만을 비교하는 게 아닌 종합적인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은행의 대출금리 알림서비스도 다음달에 시행됩니다.

우대금리를 받던 대출고객이 카드이용 실적 감소 등에 따라 우대조건 자격이 없어지는 등 대출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출기간 중 취업·소득 증가에 따라 신용도가 상승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