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이 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안국역 앞 불법시위와 관련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5분께 종료됐다. 경찰은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회의 자료, 내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단체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서초구 자택·차량과 시위 당시 사회를 봤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성북구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정 총장을 12일 소환해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을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29일 경찰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정광용 사무총장은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자신을 소환한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탄압'”이라고 주장했다.